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의 보석 심문이 27일 법원에서 열렸다.
법원과 조 전 청장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 심리로 진행된 비공개 심문에서 조 전 청장은 "징역을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설명하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필요적 보석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보석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28일 오전 10시에 이어져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발언해 사자(死者)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선고 직후 항소한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