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 챙긴 12명 검찰 고발

입력 2013-02-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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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 등은 회사가 적자누적으로 상장폐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가장 납입해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이후 이들은 증자로 취득한 주식 전량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상승시켜 101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증선위는 A사 대표이사 및 6인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A사에 대해서는 6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가 우회상장으로 인한 매각제한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보유지분을 허위로 공시하고 주가를 조작해 51억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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