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비과장 집단소송과 관련해 원고측과 합의하기로 했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현대차가 합의 조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현대차가 원고들에 지불해야 할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함께 피소된 기아차도 현대차의 소송 합의조건을 따를 지 검토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대와 기아는 미국에서 연비과장 지적이 일자 지난해 11월 2년 동안 차를 산 9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연료 구입을 위한 직불카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곳곳에서 현대와 기아를 상대로 38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달 이들 소송이 전부 LA 연방법원 관할로 이관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합의로 현대 입장에서 미국 판매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던 연비과장 논란을 조기에 가라앉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