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 낮춘다

입력 2013-02-2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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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이 개선돼 앞으로 시내에 더 많은 기숙사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대학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 200㎡ 당 1대에서 400㎡ 당 1대로 개선하고, 도심 내 주요 관광지 주변 노상에 관광버스만 세울 수 있는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최근 기숙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시내 많은 대학이 기숙사를 짓는데 활력을 불어넣고, 대학생 주거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남산, 경복궁, 광화문 등 도심 내 주요 관광지 주변의 관광버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상에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시는 도심 내 노상에서 시간제 관광버스 주차공간 441면을 운영 중이나 일부 구간에서는 일반 차량이 주차공간을 점령해버려 관광버스가 세울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관광버스’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현재 중구 남산공원 주변 소파로, 소월로 등을 포함한 79면에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조만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개정안을 3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다음 입법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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