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전 대표 사기대출 집행유예

입력 2013-02-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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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대의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된 남광토건 전 대표 이 모씨(54)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23일 5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남광토건 전 대표 이모(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분양 계약자들이 실제 계약자가 아님을 농협에 알리지 않고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농협을 속인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회사의 어려운 자금 사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를 본 농협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받은 뒤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청주시 사천동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248명의 허위 분양계약서를 제출, 농협에서 559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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