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3월부터 ‘0~5세’로 확대 실시

입력 2013-02-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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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무상보육 대상을 0~5세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상보육 대상자는 어린이집에서 표준교육과정(만0~2세)과 누리과정(만3~5세) 등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영유아(취학 전 만 6세 미만 아동) 전체로 확대된다.

장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영어유치원 등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령은 무상보육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로 한정해 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무상보육 신규 지원자는 이달 말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보육료·양육비 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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