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우리은행, 금호산업 채권 놓고 대립

입력 2013-02-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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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채권을 놓고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우리은행의 금호산업 대출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을 추진키로 하고, 우리은행이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법정관리 전환을 검토키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비협약 채권에 대해 채권단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은은 21일 오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예금계좌 가압류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출자전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은은 이 자리에서 우리은행에 금호산업에 관련한 모든 비협약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나 채권현금매입,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등 4가지 협상안을 제시했다.

산은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채권단과 공동으로 우리은행이 비협약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에 대한 협약채권 확인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은 관계자는 또 “우리은행의 비협조로 금호산업 정상화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회생절차(법정관리)로의 전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산은 협상안에 대해 우리은행은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은행측은 금호산업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상환계획도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예금계좌 가압류를 인정한 만큼 상환이나 담보를 제공받는 데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법적으로 엄연한 비협약채권인데 채권단이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며 산은 협상안을 일축했다.

한편, 금호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주식 2조6000억원은 손실처리된다. 또 1400여개에 달하는 협력사의 연쇄 도산도 우려된다. 양측 모두 소송이나 법정관리 전환은 최후의 수단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어 물밑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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