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 내년 7월부터 시행…월 4만~20만원 차등 지급

입력 2013-02-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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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민행복연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제도로 노후 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가 도입한 것이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모두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14만~20만원을 지급받으며 소득 상위 30%는 4~10만원을 받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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