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동양·삼성·HMC투자증권 등 6곳 징계·경고조치

입력 2013-02-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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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는 2013년 제2차 회의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회원과 관련 직원에 대해 회원제재금, 징계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동양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유동성공급(LP)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장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 회원제재금 1억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 1명에 대해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삼성증권과 BS투자증권은 현물·파생상품시장에서 가장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 삼성증권에 대해회원제재금 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 ‘감봉 이상,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BS투자증권에는회원제재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

HMC투자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영업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함으로써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 회원제재금 2500만원을 부과 조치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 각각‘감봉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NH농협선물과 삼성선물은 파생상품시장에서 동일 위탁자의 가장성매매 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처리함으로써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기 때문에 각각‘회원경고’조치를 시행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회원에게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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