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남편...알고보니 '조현오 구속' 결정한 판사

입력 2013-02-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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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강심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집행한 판사가 배우 윤유선 씨의 남편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47)는 2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성호 판사는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아역 배우 출신 윤유선(44)의 남편이다. 윤유선 씨는 지난 2010년 한 예능프로그램에 나와 이성호 판사와 만난지 100일 만에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공개해 놀라움을 자아낸 바 있다.

이성호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고, 권양숙 여사가 특검 도입을 막았다는 취지의 조 전 청장 주장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성호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개인이 아니라 (경찰)청장이었다"면서 "진정으로 언급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말한 사람으로서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만약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허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 차례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작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윤유선 남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유선 씨의 남편은 강한 자에 강하고 약한 자에 너그러운 판결을 해왔던 분입니다" "윤유선의 남편이었구나... 시집 잘 갔네" "윤유선 남편 내조도 잘 하나봐요" '이성호 판사 정의의 사도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성호 판사는 지난해 8월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고려대 의대생 배모(26)씨의 모친 서모(52)씨에 대해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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