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사업자 의무에 충실…항소 예정"

입력 2013-02-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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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커뮤니케이션즈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00여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의 판결 직후 SK커뮤니케이션즈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법령과 기타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다른 법원의 판결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인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회사는 판결문이 송달되면 이를 검토한 후 항소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이날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피해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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