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영기 전 KB회장 제재처분 부당”

입력 2013-02-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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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금융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황 전 회장이 “개정된 은행법을 적용한 제재 처분은 부당하다”며 금융위 등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정지 3개월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퇴임할 당시까지의 은행법에는 재임중인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을 뿐 이미 퇴임한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이 사건의 통보조치는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황 전 회장이 퇴임한 이후인 2008년 3월 ‘퇴임한 임원에게도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개정된 은행법을 근거로 지난 2009년 9월 황 전 회장에게 ‘업무집행 전부정지 3개월’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황 전 회장이 2005년부터 2007년 퇴임시까지 우리은행 대표이사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무모한 투자를 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고 리스크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황 전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황 전 회장이 행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퇴직 임원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고 퇴임 후에야 퇴직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졌다”며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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