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롯데와 인천터미널 매각 3월말까지 보류

입력 2013-02-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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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부지를 놓고 신세계와 인천시-롯데그룹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이 다음 달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 21부는 14일 신세계가 제기한 ‘매매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신세계가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천시가 계약을 완료할 경우 매매계약 이행 중지에 대한 가처분이 무의미해 재판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본 계약을 보류할 것”을 권고 했다.

인천시는 “3월 말까지는 매매계약을 종료하지 않겠다”며 받아들였다. 다만 “시의 재정난이 우려되므로 매매대금 종결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을 바란다”고 문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 2차 심문을 속개할 예정이며 3월 말 이전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롯데인천개발주식에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90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900억원은 매매계약 체결 당일 납부가 이뤄졌고 임대보증금 등을 차감한 잔금 6135억원은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계약이 종결된다. 이에 신세계는 인천지법에 매매계약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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