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강성훈, 징역 2년6월...재수감

입력 2013-02-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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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가수 강성훈이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강영훈 판사는 13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강성훈(33)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3명 중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재기를 위해 일본 공연을 추진하다가 자금 조달에 실패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1명에게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성훈은 서울 성동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강성훈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명에게 10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작년 4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강성훈이 그동안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변제 의지를 수 차례 보여온 점을 참작해 강성훈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해 변제가 이뤄진 부분이 없다며 징역 4년을 재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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