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제출

입력 2013-02-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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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롯데간 매매계약 완료 저지 위해 법적 대응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 간의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신세계는 인천지방법원에 인천터미널 부지와 관련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은 인천과 롯데 간 매매대금의 조기 수령으로 계약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으로 인한 가처분신청 무력화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롯데인천개발이 인천터미널 부지를 인수하기 위한 매입 자금조달을 서두르고 있어 더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인천개발은 6일자 공시를 통해 계열사인 롯데호텔로부터 37백억원을 대여 받았다고 밝혔다. 매매 계약일 이전에 은행권 대출로 35백억원 등 총 72백억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인천시와 계약 당일, 계약일인 1월30일 이후 6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매매대금 9000억원 중 실제 납부해야 할 7035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준비된 이상 대금완납 강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가 이미 지난해 12월26일자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매매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매매대금 완납과 계약 완료를 대처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신세계는 지난 달 31일 인천과 롯데 간 매매계약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 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조속한 심리를 위해 심문기일을 이달 14일로 잡았다.

신세계 측은 “지속적으로 입찰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경우 롯데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의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입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며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다른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계약을 완료할 수도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 남구 관교동 종합터미널 터(7만7815㎡)와 연면적 16만1750㎡의 건물을 두고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8751억원에 매각하는 투자 약정을 맺었다.

인천시와 롯데쇼핑은 올해 안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신세계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해 절차가 지연돼왔다.

하지만 법원의 매각 중단 판결에도 인천시와 롯데가 인천종합터미널의 매매 본 계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대응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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