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국민연금안심통장 판매

입력 2013-02-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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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안심(安心)통장’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안심(安心)통장은 국민연금법 제58조에 의거해 압류로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이 보호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입금실적이 있으면 경남은행 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 수수료, 계좌이체수수료, 전자금융(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민연금안심(安心)통장은 국민연을 수령하는 개인(개인사업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입금은 국민연금공단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월 1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15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액 전액이 입금되지 않는다. 출금은 수시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계좌와 공과금 납부계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 결제계좌와 공과금 납부계좌로 활용시 잔고가 부족하면 별도로 결제처리해야 한다.

김용정 경남은행 개인고객사업부장은 “국민연금안심(安心)통장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반드시 가입할 만한 금융상품”이라며 “지역 서민들의 생계보호와 금융편익을 위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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