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외국인 근로자 해외송금서비스 시행

입력 2013-02-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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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지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금융 편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인터넷 해외송금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실시간으로 해외송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송금수수료 면제 혜택과 함께 환율 30% 자동 감면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충렬 경남은행 외환사업부장은 “외국인 근로자 인터넷 해외송금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을 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요구에 맞춰 국문과 영문을 혼용해 제공된다”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부터는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와 창원 명곡지점 3층에 각각 경남은행 일요일 해외송금센터를 열고 해외송금·환전·신규계좌개설·입출금·금융상품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베트남·우즈베키스탄에서 시집온 결혼 이주여성 8명을 외국인 근로자 지원팀장으로 채용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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