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CJ·명문제약, 판매정지 처분

입력 2013-02-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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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CJ제일제당과 명문제약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등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CJ제일제당의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코살린' 등 6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판매 정지 대상은 명문제약 154품목, CJ제일제당 10품목이다. 한국얀센의 5품목도 판매 정지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판매정지 처분은 지난달 경찰이 발표한 CJ제일제당 임직원의 45억원대 금품 제공 혐의에 앞서 적발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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