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셧다운제’2015년까지 한시 유예

입력 2013-02-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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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모바일 게임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던 업계는 이번 규제 철회로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에 대한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11월 온라인PC게임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모바일게임의 경우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주요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화색을 띠고 있다.

한창 시장이 성장하는 시점에 정부의 규제에 발목 잡힌다면 성장 정체를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잇단 규제가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적용대상 미포함 결정이 국내외 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바일 게임 업체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개발사들은 좀 더 역량있는 게임 제작에 매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제를 위해서는 본인 및 성인 인증, 차단 프로그램을 갖춰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 개발사는 인프라 설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개발사가 시장 대부분을 형성하는 상황에서 셧다운제가 적용될 경우 미칠 파장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며 “조금 늦었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NHN, 카카오, SK컴즈 등 모바일 게임 플랫폼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업체들도 사업 진행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NHN의 경우 게임사업을 담당하는 한게임의 분사설과 모바일 강화 전략 등 대내외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게임 플랫폼 사업의 진행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 카카오 역시 자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한 ‘카카오톡 게임하기’서비스를 유지·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해당 고시안의 적용기간은 오는 2015년 5월까지로 2년 뒤에 다시 모바일 게임의 셧다운제 적용 대상 포함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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