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강병규, 항소 할까?

입력 2013-02-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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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강병규가 항소 의지를 비쳤다.

강병규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로부터 지인에게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여기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와 6천2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3개를 편취한 의(사기), 촬영장 폭행 혐의 등 나머지 범행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강병규는 1년 6개월의 실형 집행 후 연달아 집행유예가 시작된다.

그러나 강병규는 법정에서 구속 직전 발언 기회를 얻자 “3년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 세 명이 바뀌었는데 결국 검사 주장 그대로 인용돼 굉장히 유감스럽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선고공판 직전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선고다. 이게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되는 건가…”라는 글을 적어 항소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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