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매각강행, 롯데 “문제없다”…신세계 “법적 대응할 것”(상보)

입력 2013-01-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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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9000억, 신세계 ‘특혜 의혹’ 제기

법원의 매각 중단 판결에도 인천시와 롯데가 인천종합터미널의 매매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대응 의지를 밝혔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30일 오전 인천시 청사에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맺었다.

매매대금은 9000억원이다. 롯데는 계약금 900억원은 당일 납부했고 잔금에서 임대보증금(1906억원)과 장기선수임대료(59억원)를 차감한 6135억원은 60일 이내 일시납부키로 했다.

이번 계약은 터미널 건물을 장기 임대해 인천점을 운영 중인 신세계가 인천지법에 제기한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지 한 달여만에 강행됐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 26일 인천시와 롯데의 투자약정과 관련, 조달금리 비용 보전 조항이 포함된 것은 사실상 감정가 미만의 가격으로 자산을 넘기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투자약정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인천시와 롯데는 본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애초 매매대금인 8751억원보다 이자 비용에 해당하는 250억원 정도를 추가해 9000억원으로 계약가를 올렸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대안을 검토한 결과 소송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정난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세계가 지명경쟁입찰을 통해서 기존 신세계백화점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세계가 경기도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확장 및 각종 투자로 인해 자금력이 낮아졌다고 판단했다”고 롯데와 계약을 체결한데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롯데는 인천터미널 부지 총 7만8000㎡의 규모에 일본의 ‘도쿄 롯본기 힐’이나 프랑스 ‘라데팡스’와 같은 핸드마크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5년까지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가전전문관 등 복합시설을 갖춘 연면적 9만9000㎡의 건물을 신축하고 2017년에는 백화점도 개점하는게 목표다. 롯데는 총 투자비로 1조2000억원을 예상했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이의신청이나 본안소송은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돼 올해 안에 매각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며 “롯데쇼핑과 투자약정을 합의해제하고 기존 약정과 무관한 매각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 영업을 한 신세계가 매입했으면 했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롯데쇼핑과 신뢰를 갖고 투자약정까지 체결했는데 번복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세계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본계약 체결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세계는 “자사가 더 높은 가격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음에도 본계약을 강행한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이는 인천시민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앞으로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의 향후 대책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16년간 공들인 인천점을 고스란히 롯데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공정위는 이번 인천터미널 본계약 체결과 관련, 롯데 측에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속한다고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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