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페드린’성분 다이어트 식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3-01-29 0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사암오행식D+’를 유통·판매한 방문판매업자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달아난 원료공급업자 1명을 지명수배했다.

조사결과 방문판매업체 총판인 디엔라이프(경북 포항 소재) 대표자 등 2명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원료공급업자로부터 에페드린이 함유된 환 원료를 공급받은 후 식품제조업체인 명정식품(전남 해남군 소재)에 ‘사암오행식D+’를 위탁생산 한 뒤 전국에 있는 방문판매업자들에게 시가 2억1000만원 상당의 2840박스를 판매해왔다.

또 ‘사암오행식D+’를 공급받은 방문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하여 체중을 감량하는데 특효” 등으로 광고해 판매했다.

해당제품은 감기 천식치료와 식욕억제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1포 당(3g) 0.36㎎ 검출됐다. 에페드린은 장기 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는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66,000
    • +0.44%
    • 이더리움
    • 2,697,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304,000
    • +0.26%
    • 리플
    • 1,452
    • +0.55%
    • 솔라나
    • 104,900
    • +1.84%
    • 에이다
    • 283
    • -0.7%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29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80
    • +3.47%
    • 체인링크
    • 11,620
    • +0.69%
    • 샌드박스
    • 58.06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