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서울 식당ㆍ미용실 31일부터 점포 밖 가격표시 해야

입력 2013-01-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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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신고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과 66㎡ 이상의 이ㆍ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옥외간판에 음식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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