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스트앤영 한영 '2013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입력 2013-01-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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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무·재무 담당자 초청…기획재정부 전문가가 직접 소개

회계·컨설팅 법인 언스트앤영 한영은 오는 2월 1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전문가들을 초청,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3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해 국제조세와 재산 양도, 상속, 증여 등 기업에서 관심을 갖는 주요 세법의 최신 개정 내용이 다루어진다.

이재원 언스트앤영 한영 세무본부 전무는 "언스트앤영 한영 개정세법 설명회는 매년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는 대표적인 행사"라며 "기업의 결산 및 세무조정과 관련해 고객사의 이해를 높이고, 세무 실무 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드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2월 1일 오후 1시30분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되며 사전 등록(02-3787-4610)이 필요하다. 참가비는 유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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