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보육료 내달 4일부터 신청

입력 2013-01-2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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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와 유치원비,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오는 3월부터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다. 지원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양육방식에 관계없이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보육료와 유치원비, 양육수당 중 하나를 골라서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같은 보육 시설에 보낼 경우 만 0세는 월 39만4000원, 만 1세는 34만7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받고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원을 받는다. 또 가정에서 키울 경우 양육수당을 받게 되는데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5세는 10만원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아이사랑카드’(어린이집), ‘아이즐거운카드’(유치원)가 있어야 보육료와 유치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지원을 받는 학부모는 이 카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 안 해도 되지만 시설 이용에서 가정양육으로 바뀌는 등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보육료와 양육수당 모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2월에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에서 2월에 신청하면 3월분 보육료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3월에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의 보육료만 지원받는다.

아울러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아닌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체육관 등은 보육료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양육수당을 받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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