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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식품 사용이 금지된 가소제 성분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서는 DBP 3.1ppm 검출됐으며 수입·판매원은 (주)성림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음식점이나 주류판매점 등에서 판매됐으며,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DB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식품 사용이 금지된 가소제 성분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서는 DBP 3.1ppm 검출됐으며 수입·판매원은 (주)성림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음식점이나 주류판매점 등에서 판매됐으며,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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