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협 대기업집단 지정 적법”

입력 2013-01-25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협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즉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5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이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농협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농협중앙회가 41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고 2011년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8조원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공정위의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3월 농협이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됨에 따라 농협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며, 농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하지만 작년 말 농협중앙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의 영향으로 이번 판결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상호출자 제한집단으로 지정돼도 계열사 간 의결권 행사에는 제약이 없다. 대규모 내부거래도 공시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99,000
    • +1.35%
    • 이더리움
    • 2,961,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38%
    • 리플
    • 1,997
    • -0.15%
    • 솔라나
    • 125,100
    • +2.88%
    • 에이다
    • 376
    • +0.53%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40
    • -2.29%
    • 체인링크
    • 13,050
    • +2.51%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