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즉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5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이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농협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농협중앙회가 41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고 2011년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8조원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공정위의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3월 농협이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됨에 따라 농협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며, 농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하지만 작년 말 농협중앙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의 영향으로 이번 판결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상호출자 제한집단으로 지정돼도 계열사 간 의결권 행사에는 제약이 없다. 대규모 내부거래도 공시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