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프로포폴’ 법적 허용범위 어디까지?

입력 2013-01-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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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시 마취유도 효능 이외의 사용은 ‘불법’

배우 이승연과 장미인애가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의 법적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이승연 측은 척추골절과 피부과에서의 피부 케어 시술 이외의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장미인애 측 역시 피부관리 클리닉, 성형외과, 전신 체형관리 클리닉 등 전문분야 시술을 받기 위함이었을 뿐 프로포폴 용어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할 정도로 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프로포폴은 성형수술이나 내시경에 널리 쓰이는 정맥주사용 수면마취제다. 깨어났을 때의 원기회복감, 환각작용 등으로 인한 중독성으로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2011년 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프로포폴은 오직 성형수술이나 내시경 등 수술을 위한 마취 유도제로써 사용되도록 허가받았다. 따라서 환자 진료 차트 기록상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투여했을 경우는 불법이다. 아울러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도 불법행위가 된다.

수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횟수가 일반 상식 수준을 넘어 과도해 ‘습관성’ 투여일 경우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김성진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장은 “투약자들이 수술을 자주 할 경우 프로포폴에 중독돼 오남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프로포폴을 투여받기 위해 치료를 가장해 위내시경 수술을 10번 이상 한 사례도 있었지만 너무 잦은 수술은 일단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투명한 마약류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 부착, 의료기관의 사용내역 보고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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