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 설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내책자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협동조합 초보자라도 안내서 한 권만으로 손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협동조합 설립에 관계된 법령·표준정관례·서식을 모두 담고 있다. 특히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기존 법인의 협동조합 전환절차와 같은 경우 사례를 들어 설명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췄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책자는 재정부 홈페이지와 협동조합 공식홈페이지(www.cooperativ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권역별 협동조합 설립 중간지원조직에 비치하고 재정부가 주최하는 설립희망자 교육시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안내를 발간했다”며 “협동조합 제도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해소되고 협동조합 설립·운영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이달 15일까지 일반협동조합 160건, 사회적협동조합 21건 등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