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국 법원 소송자료 일본에서 사용 허가 요청

입력 2013-01-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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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사법부에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폴 그루얼 보조판사에게 “일본에서 진행 중인 특허재판에서 애플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반박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호환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삼성은 법원에 요청한 서류에 지난 2007년 6월29일 이전 아이폰 판매와 관련된 서류와 증거로 제출됐던 실제 기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고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가 지난 2007년 1월9일 자사 연례행사인 맥월드에서 발표했던 아이폰도 증거로 요구했다.

삼성은 “이번 요청은 외국에서 증거수집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일본 법원이 미국 법원의 협조가 없으면 애플이 관련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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