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2보)

입력 2013-01-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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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 요구안에 서명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이의가 있을 시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 택시법을 포함해 모두 72건이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시키는 대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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