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택시법 재의결 반드시 추진”

입력 2013-01-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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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22일 정부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일명 택시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택시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당선인도 후보자 시절 공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수석원내부대표는 라디오방송에서 “(택시법은)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버스업계와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 사안이고 어렵게 조정이 됐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도 택시법을 재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총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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