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법 재의요구안 의결 … 거부권 행사

입력 2013-01-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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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일명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총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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