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부동자금 급증…올들어 MMF에 14조 넘게 유입

입력 2013-01-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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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변경에 물가연동국채는 인기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자 단기자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자산가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단기자금으로 잠시 묶어둔 돈이 급증한 것이다.

절세상품 중에는 물가연동국채가 주목받으며 거래대금이 3배 수준으로 갑자기 늘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이 17일 현재 77조6057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4조4682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증가했다.

또 같은 날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이 42조5849억원으로 올해 들어 2조585억원 늘었다.

16일에는 잔액이 42조6317억원으로 작년 3월19일(42조7686억원) 이후 9개월만에 가장 컸다.

이처럼 연초 단기자금이 급증한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로 새롭게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자산가들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기 때문이다.

은행예금에서 세금 부담이 없는 단기 투자상품으로 자금을 옮겨놓았지만 마땅한투자처를 찾지 못해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짜는 동안 MMF, CMA 등에 돈을 묶어둔 것이다.

아직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은 뚜렷하지 않다.

국내주식형펀드 설정액은 17일 현재 61조6063억원으로 연초 이후 오히려 6829억원 줄었다.

증시주변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도 작년 말 17조749억원에서 이달 17일 17조6803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정부가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슈가 불거진 이후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부각된 물가연동국채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물가연동국고채권 0150-2106(11-4)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17일까지 546억9046억원에 달했다.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평균 45억5754억원이다. 이는 전월의 하루평균 거래대금(16억3844억원)과 비교하면 2.8배다.

국고채권 가격도 작년 말 1만680원에서 연초 한때 1만817원까지 올랐다가 17일 현재 1만770원을 보였다.

이 상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수익률이 연동하는 것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원금 증가분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아이엠투자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새로운 과세 대상자들이 단기자금에 돈을 묶어두고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으니 주저하는 것”이라며 “이런 자금은 채권에 익숙해 주식, 부동산으로 옮기기보다 채권 안에서 장기채권이나 금리가 낮은 채권으로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과세 대상자는 5만명에서 최소 2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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