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삼환기업, 6개월만에 종결

입력 2013-01-17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환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6개월 만에 종결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7일 삼환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80일 미만 기간에 회생절차를 졸업한 기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변제토록한 회생담보권을 전부 변제했고, 올해 변제해야할 시흥아파트 철거민들에 대한 회생채권 중 일부를 갚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삼환기업의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서 종결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환기업은 회생 계획상 오는 2020년까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100% 변제키로 했다.

앞서 삼환기업은 2008년 이후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 불황과 자금난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7월 회생신청을 냈으며 12월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팔아 716억 이익
  • 중소돌의 기적, 동물계의 리센느…부산 북항 상어 이야기 [해시태그]
  • "한복 치이카와, 3시간 기다렸어요"⋯'먼작귀'의 한국 토벌기 [솔드아웃]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연봉 얼마인지도 모르는데'…구직자 절반, 지원 포기 [데이터클립]
  • 단독 "주식·코인 시세 한번에 본다"…미래에셋증권, MTS에 '디지털자산' 탭 신설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58,000
    • +1.05%
    • 이더리움
    • 3,712,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424,800
    • +17.51%
    • 리플
    • 2,096
    • +5.17%
    • 솔라나
    • 158,400
    • +0.25%
    • 에이다
    • 339
    • +3.99%
    • 트론
    • 465
    • -0.21%
    • 스텔라루멘
    • 289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40
    • +10.96%
    • 체인링크
    • 17,540
    • +0.11%
    • 샌드박스
    • 55.33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Venice Series A $65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92
    • 2 Stonk 인기지수 310
    • 3 Arc Infra 인기지수 290
    • 4 Zama FHE 인기지수 288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