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삼환기업, 6개월만에 종결

입력 2013-01-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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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6개월 만에 종결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7일 삼환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80일 미만 기간에 회생절차를 졸업한 기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변제토록한 회생담보권을 전부 변제했고, 올해 변제해야할 시흥아파트 철거민들에 대한 회생채권 중 일부를 갚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삼환기업의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서 종결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환기업은 회생 계획상 오는 2020년까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100% 변제키로 했다.

앞서 삼환기업은 2008년 이후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 불황과 자금난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7월 회생신청을 냈으며 12월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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