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없다’ 심형래, ‘임금체불’로 징역 10월ㆍ집유 2년

입력 2013-01-17 12: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은 16일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래 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 24명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19명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금액 2억5900여만원이 남아 있다”며 “6~7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생활에 고충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식 판사는 “피의자 마음의 고충이 예상되지만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 마음도 이해해야 한다”며 사회봉사 지시에 대해 설명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 중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24명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심씨가 대표로 있는 ㈜영구아트는 2011년 12월18일 영구아트 전 직원 43명이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80,000
    • +0.34%
    • 이더리움
    • 3,522,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2.68%
    • 리플
    • 2,113
    • +1.68%
    • 솔라나
    • 130,400
    • +4.07%
    • 에이다
    • 399
    • +4.72%
    • 트론
    • 503
    • -0.2%
    • 스텔라루멘
    • 243
    • +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00
    • +1.5%
    • 체인링크
    • 14,810
    • +4.15%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