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없다’ 심형래, ‘임금체불’로 징역 10월ㆍ집유 2년

입력 2013-01-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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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은 16일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래 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 24명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19명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금액 2억5900여만원이 남아 있다”며 “6~7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생활에 고충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식 판사는 “피의자 마음의 고충이 예상되지만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 마음도 이해해야 한다”며 사회봉사 지시에 대해 설명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 중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24명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심씨가 대표로 있는 ㈜영구아트는 2011년 12월18일 영구아트 전 직원 43명이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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