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저작권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13-01-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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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가 6년 넘게 이어온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6일 서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씨에게 2억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씨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2002년 1월 저작권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서씨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후에도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2006년 부당이익 등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은 협회에 5000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서씨가 계약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저작권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는 협회가 서씨에게 분배금 지급을 중단한 2003년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한 2006년까지의 신탁이익과 저작물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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