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한은행 사태'…신상훈·이백순 집행유예 선고(2보)

입력 2013-01-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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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16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정에 대해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신 전 사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라 전 회장이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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