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KEC지회 "임단협 결렬"…조정 신청

입력 2013-01-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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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북 구미지부 KEC지회는 14일 KEC 회사측과 2011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정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수노조 중 교섭대표 노조로 인정받아 최근까지 7회에 걸쳐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했다.

그러나 양측은 지금까지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KEC지회는 지난 11일 경북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쟁의 행위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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