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5년 이내에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 의원들은 13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통합당 추미애·박영선 의원 등 모두 62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성임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연차별 목표를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또 공공부문에서 특정 성별 비율이 3년 이내에 85% 이상, 5년 이내에 70% 이상이 되지 않게 하고 이 같은 보고서를 공기업 등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여성 비율을 순차적으로 15~30%대로 늘리기 위해 이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장은 인사·경영실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양성평등을 실현, 민간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100대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5.38%, 여성 임원의 비율은 1.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