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각종 악재에 '곤혹'

입력 2013-01-13 10:34 수정 2013-01-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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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회·시민단체 등 전방위 압박 ... "국내서 사업하지 말란 소리냐" 항변

새해 벽두부터 유통업체들이 검찰소환 등 각종 악재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일부 대형 유통사들은 걸림돌이 많은 안방을 버리고 해외에서 활로를 찾아 나섰다.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회사 오너와 대표를 잇따라 소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시민단체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

신세계 그룹은 '검찰이 정용진 부회장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라는 얘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언론을 통해 검찰의 소환조사 계획이 없다는 새로운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듯이 소문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 그룹 관계자는 "검찰수사와 관련해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롯데그룹도 좌불안석인 것은 마찬가지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최근 경제개혁연대측이 “(신세계 와의)형평성이 문제가 되면 롯데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정사회’를 강조하는 만큼 사정당국이 수사 등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신동빈 회장까지 소환할 수 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21일 청문회 불출석건으로 신 회장을 소환 조사했는데 “한번 조사했던 만큼 두번 조사 못하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단순 시민 제보에도 정부는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6월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상에 대해 고춧가루 배합비율 담합을 이유로 긴급조사에 나섰는데 정확한 근거 없이 시민 제보라는 말 만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유통가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진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 3일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에게 추가 부담을 강제하거나, 판매수수료율을 이전수준으로 환원시키는 행위(소위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연초부터 벼르고 있는 상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를 시작으로 7월 이마트 롯데마트·롯데백화점, 9월 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한 실력 행사를 한 바 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통 업체의 매출 급감이 예고 되고 있다. 일부 단서조항을 달긴했지만 사실상 지자체장의 재량을 최소화해 강제휴무일 지정 등과 관련한 업계내 자율 협의 여지를 원칙적으로 봉쇄한 것 이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 “강화된 유통법에 의해서 업계내에서 상생차원에서 내놓은 자율휴무와 출점자제 자체가 빛을 잃게됐다.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제과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압박 또한 거세지면서 파리바게뜨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에서 출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유통가에 대한 압박이 해도 해도 너무한 수준”이라며 “국내에서 더이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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