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경찰, 29명 사상자 낸 ‘현대미술관 화재’ 11명 입건

입력 2013-01-10 17:47 수정 2013-01-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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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9명의 사상자를 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현장 화재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GS건설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자 등 11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0일 화재 안전관리와 관련 인력·설비 배치를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GS건설 현장소장 김모(51)씨 등 현장 관리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작업장에 비상시 필요한 경보용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할 때 작업장 내 위험물 현황 파악, 근로자 화재 예방교육 등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현장 안전관리와 관련 인력·설비 배치 소홀로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서울노동청이 입건한 GS건설 김모 소장 등 2명을 포함해 안전관리자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전담반을 편성, 현장 근로자와 공사 관계자 등 82명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고용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방재청·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현장감식, 상황 재연 등을 거쳐 이런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공사현장 지하 3층 기계실에서 전선 피복 손상으로 합선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 우레탄폼이 뿌려진 천장에 불이 옮아붙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13일 오전 11시17분 서울 종로구 소격동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신축 공사현장 지하 3층 기계실에서 불이 나 지하 1~3층 1만7000여㎡를 태웠으며, 현장 근무자 4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한편 서울노동청은 화재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일부 수당을 늦게 지급받은 혐의로 허명수 GS건설 대표이사와 현장 하도급업체 대표 등 1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GS건설 허 대표이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허 대표이사 등의 혐의는 화재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된 것으로 화재와 직접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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