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KT해고자' 이해관 2차 보호조치 신청

입력 2013-01-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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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10일 최근 해임된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2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30일 권익위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신고번호 30120251)한 공익신고자로, 이후 KT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원거리 전보발령에 이어 같은 해 12월 28일 해임통보를 받았다.

이 위원장과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해임 통보 취소 및 원상회복, 기타 그 밖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금지를 구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재차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이 위원장이 비합리적인 사유로 병가신청 없이 무단 결근과 조퇴를 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라며 “징계위원회 회의 결과 해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과 참여연대는 KT의 주장에 대해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병가신청의 경우 지난해 10월 15일과 같은 달 17~20일까지 한의원 및 정형외과 입원 및 이후의 통원치료 내역까지 모두 제출했지만, 사측이 억지요구를 일관하다고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

조퇴신청 역시 한국투명성기구와 호루라기재단에서 공익제보 관련 상을 받게 되어 수상자로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일주일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회사에 미리 알리고 업무협조를 요청했지만, 유계결근은 커녕 조퇴마저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

참여연대는 “KT의 해임 조치는 부당할 뿐 아니라, 다른 이유를 덧붙여 공익신고자의 입을 막는 전형적인 공익제보자 탄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KT의 해임 조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불이익조치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30조 벌칙 제2항 1호)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상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이 위원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청함과 동시에 불이익 조치자인 KT의 위법 여부도 조사하게 하려는 취지로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공식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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