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가수 '비'에 근신 7일 처분

입력 2013-01-08 17: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정지훈)
군 복무 규정을 위반했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31)에 대해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국방부 근무지원대대는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배우 김태희 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가수 비에 대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근신 처분은 징계처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일과시간 내에 훈련을 받지 않고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는 징계다.

한편 비는 지난해 11월 23일, 12월 2일과 9일 공무상 외출을 해 사적인 접촉을 하고, 외출 중 전투모를 쓰지 않는 등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69,000
    • +0.91%
    • 이더리움
    • 2,601,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299,300
    • +0.61%
    • 리플
    • 1,727
    • +0.52%
    • 솔라나
    • 111,400
    • +4.01%
    • 에이다
    • 245
    • +0.82%
    • 트론
    • 493
    • +0.2%
    • 스텔라루멘
    • 324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1.25%
    • 체인링크
    • 11,980
    • +0.93%
    • 샌드박스
    • 86.2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