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U+ 불법영업 ‘미스터리 쇼퍼’통해 확인”

입력 2013-01-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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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8일 불법 영업행위와 관련, LG유플러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데에는 ‘미스터리 쇼퍼’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KT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개시일인 지난 7일을 앞두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후 자사 직원이 ‘미스터리 쇼퍼’로 위장해 가입문의를 해보니 ‘가개통’ 방법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내부 직원의 증언이 아닌 실제 ‘가개통’ 형식을 통해 LG유플러스에 가입한

‘미스터리 쇼퍼’란 일반적으로 내부 모니터 요원 가운데 고객을 가장해 매장과 매장 직원의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난 7일부터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통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감에 따라 이통 3사 직원들은 경쟁사의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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