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금융소득 세금폭탄… 아는만큼 덜 낸다

입력 2013-01-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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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2000만원으로 낮춰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세금폭탄’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금과 채권의 이자, 주식이나 파생상품의 배당과 분배금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는 대상자들은 금융소득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쳐 6~38%의 종합소득세(누진세) 를 내야한다.

이에 따라 이자 소득이 수년간 누적되어 결집효과가 발생하는 장기국공채 보유자나 ELS 가입자에게 세금 폭탄 비상이 걸렸다.

대응 전략은 한 마디로 “명의와 시간을 나누고 비과세상품을 이용하라”로 요약된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 불리한 상품을 적절하게 가려 절세(節稅)의 묘를 최대한 살리자는 것이다.

◇ 세금폭탄 피할 수 있다 = 당장 인기몰이 중이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게 불똥이 떨어졌다. ELS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금융소득으로 간주되는 데다 가입 기간의 수익을 한꺼번에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기수익을 얻는 해의 수익금 규모가 커져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월지급식 ELS를 이용하면 집계에 잡히는 금액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 최근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에도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며 월지급식 상품이 인기를 끄는 이유다.

월지급식 ELS는 이미 지난해 삼성증권·우리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의 ELS발행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미 가입한 경우에도 조기 환매나 명의이전을 통해 소득을 분산할 수 있다. ELS는 가입·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수익을 실현하는 시점의 보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 같은 기간에 자녀에게는 성년 3000만원, 미성년 1500만원 한도로 증여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비과세 장점이 돋보였던 인프라펀드나 장기주택마련펀드 역시 비과세 효력이 사라지면서 매력이 반감됐다.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프라펀드에 대한 조세특례와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진 것. 맥쿼리펀드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투자금액 1억원까지는 주민세를 합쳐 5.5%만 내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일반 배당세율인 15.4%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물가연동채 등 비과세 상품 인기 = 반면 물가연동국채나 브라질채권 같은 비과세 절세상품에 대한 문의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연동국채의 표면금리는 1.5~2.0%로 다른 채권보다 낮지만 물가가 오른 만큼 원금이 늘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회피 기능이 있다. 2014년까지 발행된 채권에 한해서는 원금 상승분에 대해서 비과세된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이기 때문에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 분리과세 33% 세율 적용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장점 덕에 세법 개정 발표 후 자금이 몰리고 있다. KDB대우증권은 지난 12월 하루 평균 10억원 정도 판매되던 물가연동채가 지난 2, 3일 모두 20억원어치 넘게 판매됐다. 브라질국채는 한국과 브라질 사이의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원금 상승분과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다.

매월 발표되는 브라질 소비자물가지수(IPCA)에 원금이 연동되며, 연동된 원금 기준으로 6개월마다 표면금리 연 6%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물가 상승률에 따른 원금상승, 헤알화 강세에 따른 환차익을 통해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달 안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즉시연금도 추천할 만하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수익을 매달 나눠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가입할 경우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연금소득 5.5%~이자소득 15.4%의 세금을 매기는 안을 논의하고 있어 서둘러야 한다.

비과세 상품으로 꼽히는 유전펀드는 향후 얻게 될 수익률에 따라 분리과세 매력이 높아질 수 있어 관심을 둘만 하다. 선박펀드(투자액면가액 1억원)와 유전펀드(투자액면가액 3억원)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은 각각 2013년과 2014년 말까지 지급받는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아예 재산 자체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사전증여신탁을 통해 자녀에게 명의를 분산하고 10년 이상 장기 투자해 절세 혜택을 노리는 것. 증여세 신고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기 증여세 신고를 통해 운용수익 역시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 동양증권의 ‘동양자녀사랑사전증여신탁’과 신영증권의 ‘플랜업주니어’가 대표적이다.

주의점도 있다. 황진수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부 팀장은 “물가연동 국고채는 잔존 만기가 약 8.5년 정도되는데 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브라질국채는 헤알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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