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국내 기업들이 신고한 법인세 내역을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추가 징수율은 전년대비 약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에도 사후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이 법인세 신고 후 곧바로 성실신고 파급효과와 세수증대 효과가 큰 대기업과 호황·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에 박차를 가한 것이 세수 증대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 본청 주도 하에 ▲상장법인의 인수합병시 불공정자본거래 등 공격적 조세회피 ▲대기업의 위탁 R&D비용 세액공제 부당감면 ▲가맹사업 등 신규호황업종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아울러 본청 주도의 검증이 마쳐지면 검증결과와 이를 활용할 방법을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에 시달, 지방청 단위의 보다 면밀한 사후검증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불성실 신고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사후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업종별 이익률과 성장률, 적출율 분석 등을 통해 일선 세무관서의 분석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타소득 신고 누락, 고액 금융상품 점검 등 새로운 취약분야 발굴에 집중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구나 세금을 줄이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불성실 신고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며 “성실한 신고가 곧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원 발굴의 수단이나 일선의 분석역량 제고 등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도 많다”며 “국세청은 투명한 세정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1년 3월 법인세 신고부터 (국세청의) 신고전 세무간섭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기획분석 등 사후검증에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