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 시름 놨다…FTC “반독점법 위반 안했다”

입력 2013-01-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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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표준특허·경쟁사 검색 엔진 사용 등 개방적 조치 취하기로 합의

▲존 레이보비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구글이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조사받았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지난 2년여 간 구글의 검색 기능을 조사한 결과 정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었다는 결론이 나와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FTC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무혐의 표결을 한 결과 5명의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존 레이보비츠 FTC 위원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글이 경쟁을 없애기 위한 시도를 한 증거가 일부 포착됐지만 구글의 초기 목적은 사용자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FTC는 구글의 특허권 행사를 제한하고 광고주들이 경쟁사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레이보비츠 FTC 위원장은 “구글이 자사 표준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인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은 다른 경쟁업체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기타 기기들에 구글의 필수 특허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구글의 온라인 검색광고 플랫폼인 애드워즈를 이용하는 소기업 광고주들이 다른 경쟁사에 광고하는 것을 막는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드러몬드 구글 최고법률책임자(CLO)는 “FTC의 결론은 명확하다”라며 “구글의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경쟁에도 이롭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말했다.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번 조사는 구글의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다른 IT 기업들의 제소로 시작됐다.

MS는 특히 구글이 인터넷 검색 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하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날씨·지도·쇼핑비교 등의 서비스가 경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FTC의 이번 판결은 조만간 발표될 유럽연합(EU)의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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