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쇼파·의자 방염처리 의무화…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입력 2013-01-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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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사용하는 쇼파와 의자에 방염처리가 의무화 되며 취사가 허용되는 생활영 숙박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작년 9명의 사망자가 나온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3일 소방방재청은 제1회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위험성이 높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서 사용되는 가구류 중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소파·의자는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7월부터 시행된다.

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사와 숙박이 동일 객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시키고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화재위험성이 증가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함으로 소방안전관리가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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