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출고와 동시에 하이패스 이용 가능해진다

입력 2013-01-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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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자동차 3사와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하이패스 이용률 증가 예상

오는 3월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새 차를 살 경우 따로 대리점을 방문해 등록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3월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차량 구입 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달 28일 자동차사 3개사(현대, 기아, 한국지엠)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단말기가 내장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등록 후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이 가능한 카센터 또는 대리점을 방문하여 단말기를 등록해야만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766만대의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 중 25%에 해당하는 195만대가 내장형 단말기를 장착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내장형단말기(룸미러형)가 기본 사양화된 차종이 늘어나 현재 57% 수준인 하이패스 이용률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내장형 단말기는 차량 내 부착위치가 일정해 하이패스 통신에러 발생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설치를 위한 배선 등이 필요치 않아 미관상으로도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하이패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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